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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은추모공원에서는 유가족이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시설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1.화장 신고후 받으신 화장신고 필증을 화장장 관리인에게 제시한다.
2.화장후 화장장 관리인에게 화장신고 증명서를 발급받는다..
3.화장증명서와 연고자 신분증, 연고자 주민등록등본을 예은추모공원 관리인에게 제출한다.
4.납골당, 안치위치 등 원하시는 것을 결정하신후 예은추모공원 관리인과 사용계약을 체결한다.
5.납연고자가 납골시설을 선택하고 계약한 후 예은추모공원 관리인은 납골증명서를 교부한다.
※ 서울자치구 추모공원에 안치하고자 하실때에는 해당 지역구 추모공원 페이지를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서식자료 다운로드:
사망신고서
화장(매장)신고서
개장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