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기간: 최초 사용 15년. / 5년씩 3회 연장(최장 30년 봉안)
○ 운영방식: 예은추모공원 위탁관리
편안한 안식처 '예은추모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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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방법
사용요금 및 관리비
- 일반신청: 20만원
- 지정신청: 24만원
- 사용료 50%감면: 국가유공자(배우자 포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 최초 15년 사용료 면제: 강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한 사람이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 부부단 봉안시: 사용료 및 관리비 2배
- 최초 사용 15년. / 5년씩 3회 연장(최장 30년 봉안)
- 년 관리비: 36,000원/년
- 15년 관리비: 54만원(연 36,000원*15년)
안치방법 및 신청
○일반안치: 순번대로 봉안당 안치/예은추모공원
○지정안치: 봉안당 위치 선택후 안치(사용료 20%추가)예은추모공원
이용방법
○구비서류 지참하여 강동구도시관리공간 구민회관 또는 예은추모공원 신청, 사용료 관리비 납부 후 봉안당 안치
사용자 이용자격 및 범위
○ 강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및 배우자, 형제, 자매
○ 강동구 소속 공무원(퇴직자 포함) 및 배우자, 형제, 자매
○ 강동구에 사업자등록을 한 임직원 및 배우자
※ 공통사항: 직계 존·비속 포함
○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유골로 유족이 강동구에 거주하는 경우(전국소재 분묘)
○ 구립봉안시설을 사용 중인 유골의 배우자가 사망하여 유골의 합골을 신청하는 경우
(단, 합골한 경우 사용기간을 합골한 시점부터 계산한다.)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장한 유골
위 내용의 사용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24조에 따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 화장증명서
○ 주민등록등본(거주자 기준)
○ 가족관계증명서
○ 계약자 신분증
○ 강동구 소속 공무원(퇴직자포함) 근무하는 직원 재직증명서, 퇴직 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강동구 소재 사업자등록 관련 증명서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관련 증명서
○ 장기 등 및 인체조직기증 증명서